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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경찰서, 중국 기반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제공=서울 강북경찰서]
[제공=서울 강북경찰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조직 총책 강모씨(55) 포함 12명을 구속하는 등 총 46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다른 총책인 중국 국적 윤모씨(34)는 현재 인터폴 적색수배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H파를 조직한 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74명의 피해자를 속여 13억3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으면 자신을 검찰수사관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가 금융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였다. 보이스피싱으로 받아낸 돈은 가상계좌를 이용해서 중국으로 송금했다.

해당 조직은 △가명 사용 △이동 시 관리자 동행 △경찰에게는 무조건 부인 등 다양한 '행동강령'을 만들어 조직원들을 철저히 관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검찰이나 금융감독원 등 수사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인출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재차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계좌번호가 일회성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추적이 어려운 점을 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도입한 '지연인출제도'는 가상계좌에는 적용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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