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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카드 매출전표 선택적 발급 제도' 시행

[제공=KB국민카드]
[제공=KB국민카드]

KB국민카드는 오는 7월부터 무서명 거래가 가능한 5만원 이하 결제금액에 대해 '카드 매출전표 선택적 발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카드 매출전표 선택적 발급 제도가 시행되면 통상 회원용과 가맹점용 총 2매를 발급하던 매출전표를 가맹점용 1매만 발행하고, 회원용은 고객이 요청할 때만 발급한다.

KB국민카드는 우선 카드 결제 단말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끝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년 1월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가맹점 표준약관 제5조 8항에 따르면 5만원 이하 거래 시 회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매출전표 또는 취소매출전표 실물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30년 된 나무 한 그루로 1만장의 A4 용지를 만들고, A4 용지 1장으로 회원용 매출전표 약 8장을 제작할 수 있다"며 "매년 2만2500그루의 나무를 벌목하지 않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지난 1월부터 부가통신사업자들과 가맹점 카드 결제 단말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 준비 작업을 해왔다"며 "편리하고 안전하면서 사회적 비용 절감도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계속 선보일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KB국민카드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 현재 연간 20억장 이상 발급하는 회원용 매출전표를 최대 90%(18억장)까지 줄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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