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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부산저축銀 캄코시티 6500억 재판서 패소

"대출채권 회수 불가능 의미 아냐…대법원 상고"
"부산계열 저축은행 3만 8000여 피해자의 피해 보전 위해 모든 역량 집중"

[사진=연합뉴스]

 

[청년일보] 예금보험공사(예보)가 6500억원이 걸린 ‘캄코시티’ 관련 캄보디아 현지 소송에서 패소했다.

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이날 예보는 부산저축은행이 투자한 캄보디아 채권 회수를 위해 현지 시행사 월드시티와 진행해 온 주식반환청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예보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판결문을 송부받는 즉시 2심 재판부의 판결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반박할 수 있는 주장과 법리를 명료하게 밝혀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송은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 캄코시티 사업을 하려던 한국인 사업가 이 모 씨가, 부산저축은행 파산으로 예보 몫이 된 이 사업 지분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이다.

이 씨는 국내 법인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를 두고,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월드시티를 통해 프놈펜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캄코시티 사업을 진행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이 사업에 2369억원을 투자했다. 부산저축은행이 캄코시티를 비롯,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문을 닫으면서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 등 피해자는 3만8000명이다.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인 예보가 부산저축은행 주 채무자인 월드시티에서 받아야 할 돈은 원금에 지연이자를 더한 6500억원이다.

예보는 "2016년 대법원 대여금청구소송과 2017년 대한상사중재판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예보가 대출채권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월드시티는 예보 자산 회수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물론 예보가 관리하는 캄코시티 자산 지분 60%를 반환해달라며 지난 2014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예보는 1·2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쳐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나오는 재판 결과는 항소심 결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에서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을 때 항소심이 이를 따르지 않고 또다시 뒤집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재판은 6년째 진행 중이다.

예보 관계자는 "부산계열 저축은행 3만 8000여 피해자의 피해 보전을 위해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에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길나영 기자 layoung94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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