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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상반기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으로 184명 구속

총 3625건 단속에 4800여명 검거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

[사진=연합]

[청년일보] 경찰이 불법 스포츠도박 등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사이버도박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 상반기인 6개월 동안 모두 4800여명이 검거되고 184명이 구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경찰청은 올해 1∼6월 사이버도박 3625건을 단속해 이같이 조사됐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단속 건수와 검거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1747건·2399명)과 비교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인원도 58.62%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불법 스포츠 도박이 57.5%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사다리 게임·홀짝 게임 등 기타 사이버도박이 31.4%, 경마·경륜·경정 7.7%, 카지노 게임 3.4%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8.2%, 직업별로는 직장인이 42.4%로 가장 많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외국에서 운영되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검거를 위해 외국 수사기관과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펼쳤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한국인 피의자 28명을 말레이시아 경찰과 공조해 검거한 뒤 국내로 압송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베트남에 사무실을 차리고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한국인 피의자 3명을 베트남 공안과 공조해 검거하는 등의 국제 공조 활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은 범죄수익금 127억2000여만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하고 33억2000여만원을 압수했다.

또 탈세 혐의자 213명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범죄 이용계좌 314개를 지급정지하는 등 제재를 가했다.

향후 경찰은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하고,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를 확대, 도박 전담 수사 인력을 더 확충하는 등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화준 기자 hwaju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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