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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1등급 친환경차량' 거주자우선주차 가점제 시행

각 자치구별 1등급 차량 가점 또는 배정 우선순위...5등급 차량은 감점 페널티 적용
관련 규정 개정한 8개구 이달7월 시행…나머지 구도 내년 상반기 시행 목표로 연내 제도 개선

[청년일보] 최근 환경부가 전국 모든 차량에 대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분류를 완료한 가운데 서울시가 이를 바탕으로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시 1등급 친환경차량에는 가점을, 5등급 차량에는 감점을 주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서울 시내 1등급 차량 22만6000여대(전체 7.3%)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지난해 4월 환경부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고시, 지난 6월 말 전국차량 2320만대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연식과 유종,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를 완료했다.

[표=서울시]
[표=서울시]

이에 따라 서울시는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혜택을 1등급 차량을 우선 배정하는 배정순위 상향방식과 전체 평가점수에서 가?감점을 부여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시행하며 25개 자치구별로 형편에 맞게 운용할 예정이다.

기존 저공해자동차에 부여하던 가점 규정의 경우 등급제로 일원화해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거나 관련 방침을 수립한 8개 자치구(용산?노원?은평?서대문?양천?구로?관악?강남구)는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나머지 17개 자치구는 하반기 중 조례를 개정한 후 내년 상반기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평가 시 배출가스 1등급 친환경차량에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친환경차량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친환경 등급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화준 기자 hwaju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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