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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곡지구 강소?벤처기업 R&D센터건립 민간공모

마곡 도시개발사업 조성원가 수준으로 부지분양
실수요기업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참여 가능

공모대상용지 위치도. [사진=서울시]
공모대상용지 위치도. [사진=서울시]

[청년일보] 서울시가 마곡산업단지 미 매각부지를 강소?벤처?창업기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융복합 혁신거점으로 조성 추진 중인 가운데 공공재원이 아닌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R&D센터 건립을 새롭게 시작한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마곡산업단지 잔여필지 중 ‘D18BL’(마곡동 783번지 포함 총 8개 필지, 면적 2만1765㎡)에 강소기업을 위한 입주?연구개발 공간을 건립하는 내용의 R&D센터 개발사업 민간사업자를 오는 10월 공모한다고 23일밝혔다.

이번 공모는 마곡산업단지 내 건립 예정인 총 8개 R&D센터 중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 첫 번째 사업이다. 공공사업으로는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1개소를 진행중이다.

민간 공모를 통해 서울시는 신속하게 R&D센터 건립을 추진, 다양한 산업 분야의 강소기업과 연구원들이 일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조성하고, 스타트업·벤처기업의 발굴부터 육성까지 모든 지원이 가능한 융복합 R&D센터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술력은 있지만 재정기반이 약한 강소?벤처?창업기업의 조기 입주를 이끌고, 마곡산업단지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며 동반성장하는 R&D 융복합 혁신거점으로 만들어 간다는 목표다.

특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부지를 마곡도시개발사업 조성원가 수준으로 분양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토지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의 1/3 수준으로 개발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만큼 강소기업의 참여문턱이 낮아져 저렴한 분양(임대)가로 그동안 사옥을 보유하기 힘들었던 강소?벤처?창업기업의 입주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내달 16일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10월 30일 사업신청자를 접수한다.

민간사업자는 건축연면적의 60%이하를 업무시설로 분양할 수 있고, 건축연면적의 20% 이상을 강소기업에 임대해야한다.

나머지 기업 지원시설은 건축연면적의 20%미만으로 민간사업자가 최소 10년간 운영해야 한다.

더불어 시는 센터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중소?벤처? 1인 창업기업들에게 임대공간을 최대한 제공하고 연구기업 지원시설인 근린생활시설·복지시설을 민간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식산업센터로 건립되지만 제조업 입주는 허용되지 않으며 지원시설에는 입주기업의 사업지원 및 복지를 위한 시설과 건축연면적 3% 미만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공모에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한 자이면서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허용하는 업종 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공급업 또는 부동산신탁업을 업무로 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실 수요기업(관리기본계획에서 허용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컨소시엄의 경우 2개 이상의 법인이어야 하며 대표법인의 지분율은 최소 20% 이상이고 사업신청자의 최소 지분율은 8%이상이다.

김선순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장은 “마곡 R&D센터 민간 사업자 공모를 통해 그동안 사옥을 보유하기 힘들었던 강소기업들의 입주문턱이 낮아질 것”이라며 “민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최고 수준의 마곡R&D센터가 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민간 사업자들의 활발한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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