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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개인사업자'에 대출이자 지원..."청년 프리랜서 응원"

카카오뱅크와 업무협약해 '청년 미래투자 금융지원 사업' 시작
서울시 거주 만 19~34세 청년 대상 지원하며 오는 14~24일 시청 홈페이지 통해 접수

 

【 청년일보=신화준 기자 】 서울시는 청년 개인사업자(프리랜서)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 미래투자 금융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득이 일정치 않고 특정 기관에 소속돼 있지 않아 사회안전망과 제도금융권 밖에 있는 청년 개인사업자(프리랜서)들의 불안정성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카카오뱅크와 손잡고 이들이 대출을 받았을 때 그 이자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이날 시는 카카오뱅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대상은 카카오뱅크의 ‘개인사업자대출’ 신청자 중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이며, 0.5%p에 해당하는 이자만 부담하고 나머지 이자는 서울시가 매달, 최대 1년간 지원한다. 다만, 1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지원이 중지된다.

 

금융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개인사업자는 오는 14일부터 24일 오후 11시까지 서울시 홈페이지 내 전용 신청게시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1부(스캔본)다.

 

내달부터는 매달 1일부터 11일까지 월 1회 정기적으로 신청 받는다. 연 1회 신청으로 해당연도 12월까지 이자가 지원된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청년청으로 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 중 서울거주 및 연령 요건 등을 확인 후 최종 지원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프리랜서 직업영역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청년프리랜서들은 여전히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게 현실”이라며 “사업대상이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및 보증보험 가입가능자로 한계는 있지만 이번에 시작하는 신규 사업을 통해 청년프리랜서 지원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서울시 프리랜서 거래환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프리랜서 중 정기적 일감이 없다는 응답이 54.6%에 달했으며 이 중 한 달 일감이 5건 이하인 경우도 49.2%였다. 월평균 소득도 152.9만원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았다. 제도 개선사항으로는 법률·세무 상담 및 피해구제, 표준계약서 의무화, 4대보험 적용확대, 근로기준법 적용, 금융 지원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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