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LG전자-퀄컴, 5G 포함 통신특허 사용계약 합의

퀄컴 '반독점법 위반' 판결 받은 이후 체결돼
LG전자, 앞으로 5년간 이동통신 기술 무선기기 개발 및 판매 가능해져

 

 

【 청년일보 】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이 LG전자와 새로운 특허 사용계약에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LG전자는 앞으로 5년간 3세대, 4세대,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을 적용한 무선기기를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퀄컴은 밝혔다.

 

이번 합의의 금전적 요건들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퀄컴은 이번 계약이 기존의 글로벌 특허 사용조건과 부합하며 LG로부터 로열티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올해 5월 이미 퀄컴의 5G 칩을 탑재한 첫 5G 스마트폰을 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계약은 통신칩이 아닌 특허기술과 관련된 것이다.

 

LG전자와 퀄컴의 특허 사용계약은 작년 12월 말 만료됐으나 양사는 이후 계속 협상을 벌여왔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LG전자는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2.4%(출하량 기준)를 차지했다.

 

IDC의 애널리스트 라이언 리스는 이번 계약이 "퀄컴의 승리"라며 "10대 스마트폰 제조업체 중 한 곳을 (고객으로) 묶어두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WSJ은 5G 기술이 스마트폰 업체에 성장 기회를 뜻하는 만큼 LG전자에도 이번 합의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5G는 초고속·초저지연(超低遲延) 무선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이다.

 

이번 합의는 또 5월 미 연방법원이 퀄컴이 무선통신칩 시장에서 반(反)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이후 체결된 것이다.

 

당시 법원은 퀄컴이 자사 통신칩을 구매한 업체들에 무선통신 특허권 이용 계약도 일괄적으로 맺도록 요구한 사업 관행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퀄컴을 상대로 반독점 조사를 벌인 결과로, LG전자는 당시 조사 과정에서 퀄컴의 사업 관행이 반(反)경쟁적이라고 주장한 업체 중 하나였다.

 

퀄컴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청년일보=박광원 기자]

관련기사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