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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아파트 팔려면…"2년이상 해외체류"

생업·질병·배우자 증여 등도 인정…매각시 '입주금+정기예금 평균이자' 뿐
국토부 "6년 이상 보유시, 기간 비례 매입가 상향" 예시·검토

 

 

【 청년일보 】 정부가 '상한제'를 통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를 낮췄을 때 예상되는 '로또' 청약 열풍을 막기 위해 최장 10년간의 전매 제한을 예고하자, 전매가 허용되는 '부득이한' 경우와 전매 가격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외체류·근무·질병·증여 등의 경우 전매 제한 기간 안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팔수는 있지만, 현행 법령상 집값은 입주에 들어간 원금과 정기예금 이자 정도만 받을 수 있다.

 

전매 기간을 유례없이 10년까지 늘리면서 거의 분양가 수준의 집값만 치러주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반영, 정부도 6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값을 더 쳐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전매 제한 예외 규정은 현행 주택법 시행령 73조 규정에 따른다.

 

시행령은 우선 세대원의 근무·생업·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세대원 모두가 다른 광역·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으로 이사하는 경우 전매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이전하려는 지역이 수도권이면 예외 인정이 불가능하다.

 

상속을 통해 얻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는 경우,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역시 전매 제한 기간을 채우지 못해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팔수 있다

 

이혼에 따라 '입주자' 지위나 주택을 배우자에게 넘겨주려고 할 때, 공익사업에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사람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 대책용' 주택을 따로 받았을 때도 전매 제한에서 벗어난다.

 

이 밖에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갚지 못해 경매·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예외에 해당하다.

 

이들 7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전매제한 기간 내 집을 판 것이 적발되면, 3년이하 징역형을 받거나 시세 차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예외' 사유로 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집을 팔겠다고 나서면, 현행 제도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적으로 이 매물을 사들일 수 있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함께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불가피한 사유로 LH가 매입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주택 수급 조절용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LH가 우선 매입할 때 적용하는 가격은 현 주택법 시행령상 '입주금에 1년 만기 은행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가격'으로 정해져 있다. 올해 5월 기준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은 연 1.97%에 불과하다.

 

정부가 이번에 '로또' 수준의 시세 차익을 막겠다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간택지 아파트의 전매 제한 기간을 기존 3∼4년에서 두 배 이상인 5∼10년으로 늘렸기 때문에,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을 상대적으로 '헐값'에 파는 사례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전매 제한 기간 중 매각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보유 기간에 비례해 LH의 매입가격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정부도 검토하고 있다. 보유 기간별 매입가 차등 적용 시점의 예시로는 '보유 기간 6년 이상(전매제한 기간 10년 기준)'을 들고 있다.

 

전매제한 기간이 10년인 경우, 6년까지는 지금처럼 '입주금+정기예금 이자' 수준의 가격으로 사들이지만 이후로는 보유 기간이 길수록 다른 기준을 적용해 더 비싸게 집을 사주겠다는 뜻이다.

 

[청년일보=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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