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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하남주조공장, 악취 문제로 조업 정지 처분

앞서 올해 6월 14일 부적합 검사 결과로 개선 명령 받아
회사 "설비 투자에도 한계…이전 검토 중"

 

 

[ 청년일보 ] 4일 기아차와 광산구에 따르면 악취오염도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으로 하남주조공장 조업 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조업 정지 기간은 이달 2일부터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다.

 

기아차 하남주조공장은 악취 관련 집단 민원이 잦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적 배출 허용기준(공기 희석배수 1000배 이하)을 3회 이상 초과해 신고대상 악취 배출시설로 지정됐다.

 

공장은 올해 악취오염도 검사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광산구는 6월 14일 부적합 검사 결과에 따른 개선 명령을 했다.

 

명령 이행이 이뤄지지 않자 조업 정지 처분을 내리고 공장 관계자를 악취방지법 위반 혐의로 광주시 민생사법경찰단에 고발했다.

 

기아차는 도심이 확장해 하남주조공장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90억원 상당의 저감 설비를 신설하는 등 악취 문제 해결을 노력했으나 한계에 직면했다는 입장이다.

 

조업정지 처분을 받아들인 기아차는 마땅한 대안이 없어 공장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기아차 하남주조공장은 자동차 엔진 부품을 생산해 현대자동차에 납품한다.

 

현대·기아차 그룹 차원에서는 근로자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소재 공장이기 때문에 조업정지 처분이 완성차 생산 일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기아차는 하남주조공장 이전을 확정하면 희망 근무지 중심으로 직원을 재배치할 방침이다.

 

[청년일보=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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