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1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영등포구, 내년 생활임금 1만 523원 확정… 3.7% 인상

생활임금 10,523원 확정, 최저임금 比 22.5% 상승
월급 환산 시 219만 9307원 가계소득 및 지출, 물가 상승률 등 반영
구청 및 구 출자․출연기관 직접 채용 근로자 490여 명 적용

【 청년일보 】 영등포구가 2020년 생활임금을 1만523원으로 확정했다.

 

생활임금이란 물가 상승률과 가계소득 및 지출을 고려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을 뜻한다.

 

구는 근로자들이 최저임금만으로는 최소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힘든 점을 고려해, 그들이 보다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난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생활임금은 매년 의결을 거쳐 새로 책정되며, 구 생활임금은 기본급, 교통비, 식비, 수당(연장, 야근, 휴일근로수당 등 제외)을 포함한다.

 

구는 지난달 24일 생활임금심의워원회 회의를 개최해 구 생활임금, 대상 범위 등을 확정하고 내년 생활임금을 최종 10,523원으로 의결했다.

 

생활임금을 책정할 때는 도시근로자 3인 가구 기준 가계지출 중윗값, 빈곤 기준선, 주거비, 사교육비,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해 반영한다.

 

2020년 생활임금은 올해 10,148원보다 3.7% 인상됐으며, 정부가 고시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인 8,590원보다는 22.5% 높다.

 

구 생활임금은 서울시 생활임금과 동일하게 책정됐고,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인 월 209시간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219만 9307원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구청 및 구 출자․출연 기관(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장학재단 등)에서 직접 채용하는 근로자로, 내년에는 지역 내 490여 명의 근로자가 생활임금에 기초해 급여를 받게 된다.

 

구는 향후 생활임금 제도를 공공 분야뿐 아니라 민간 분야로 확산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최저임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한 때”라며 “생활임금 제도가 민간 분야에 점진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정준범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