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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변호사의 생생법률]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청년일보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미제사건들이 있다.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 모군 유괴사건 등이 대표적인데, 이에 대해 누구나 한번 쯤은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위 미제 사건들 중 “화성 연쇄 살인사건”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발생 한 사건으로서, 경찰은 지난 달 위 사건의 범인이 밝혀졌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범인은 최초 범행을 부인하다가 DNA 감식결과가 나오자 이내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 하였고, 경찰은 최근 범인의 진술에 따라 피해자의 유골을 수색하는 대대적인 작업을 펼치고 있다.

 

위 사건은 단순히 장기간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 점 이외에 무고한 국민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 거나, 범행 발생 당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피해자를 단순히 “가출”로 처리하는 등 사건에 대한 초동 대처, 수사 방법 및 절차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사건이 발생된 기간 당시 다른 강력사건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하였는지, 과연 다른 사건들도 제대로 해결한 것인지에 관한 의구심이 든다.

 

수사기관이 사건에 대하여 올바르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의 가장 기초적이 고 중요한 책무임과 동시에 피해자 또는 유족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회복시켜줄 수 있는 밑거 름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수사기관이 사건을 처리함에는 과학기술의 뛰어난 발전과 의식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과거와 같은 오점을 남기는 일 없이 정확하고 적법한 수사를 펼치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사건을 대함에 있어 막연히 “그러하다” 또는 “당연하다”라는 논리를 내세우기 보다 증거에 대 하여 예리하게 분석하고, 사건을 바라봄에 있어 피해자, 그의 유족 및 사회 전반적인 관점에 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고려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지름길일 것 이다.

 

과거의 오점은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누를 범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이야 말로 정확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여 진정으로 국민들을 보호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위상 을 보여줄 때이다.

 

박세원 HS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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