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금융결제원, ‘창구업무용 인증서비스’ 신한은행 최초 적용

은행 창구서 인증서 발급받아 증명서류 즉시 제출 가능..고객 편의성 및 보안성 갖춰

 

【 청년일보 】 금융결제원은 창구업무용 인증서비스를 지난 12일 신한은행 창구업무에 최초 적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은행 창구에서 창구전용인증서를 발급받아 필요한 증명서류를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고객은 창구전용인증서로 증명서류를 단번에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은행 업무에 필요한 구비서류들을 일일이 준비하지 않아도 돼, 은행 방문이 더욱 간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결제원은 창구업무용 인증서비스가 인증서의 발급부터 보관, 이용까지 전 과정에서 안전성을 갖춰 고객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인증서 발급 시 해당 인증서는 금융결제원이 관리하는 보안 저장소에서 생성돼 보관되고, 태블릿을 포함한 은행 공용 기기에는 저장되지 않는다. 아울러, 인증서 이용 후에는 일정 시간(발급 후 24시간 내, 행별 정책에 따라 상이)이 지나면 자동 폐지돼 안전하다.

 

이번 창구업무용 인증서비스 도입으로 은행 고객들은 구비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창구전용인증서만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어 은행 업무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됐고, 은행은 기존 종이문서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창구업무용 인증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한 신한은행은 현재 제출할 서류가 많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고객에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해당 고객은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16종의 서류를 창구에서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창구업무용 인증서비스를 금융권 최초로 신한은행에 적용한 것을 기점으로 더 많은 금융기관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며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창구 방문 등 다양한 금융소비자를 포용하고 일상 속 편리함을 담는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인증서비스를 혁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관련기사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