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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성큼'…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은?

국세청, 지난달 30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
체크카드 이용실적, 신용카드보다 높은 세제혜택
올해부터 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 요건, '5억원 이하'로 완화

 

【 청년일보 】 연말정산 시즌이 성큼 다가온 가운데 소득·세액공제 대상을 얼마나 잘 정리하느냐에 따라 보너스를 받거나 추가 세금을 더 물어야 할 수도 있어 달라진 공제항목에 관심이 뜨겁다. '13월의 월급'을 받고 싶다면 해마다 조금씩 변화가 있는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살펴보자.

먼저,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올해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지난달 말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연말정산을 예상해보는 시스템으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예상금액이 계산 가능하며 모바일 서비스도 함께 시작돼 다양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에서 조회 가능하다.

21일 금융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미리보기' 서비스는 예상세액을 바탕으로 각 근로자들에 맞춤형 절세 팁과 유의 사항을 제공한다"며 "이용시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내용과 세금 부담도 확인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근로자들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서비스를 거쳐야 한다. 홈택스에서 1∼9월 신용·직불·선불카드 등의 사용처별 결제액이 확인 가능하며, 10월 이후 지출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알 수 있다.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보고 싶으면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기입한 각 항목들을 바꿔서 입력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미리 보면 아껴야 하는 것들이 보이고 도표를 통해 실제 세부담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어 연말정산 공제에 필요한 카드 사용법으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위주의 사용이 더 좋다. 체크카드에 적용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은 30%로 15%인 신용카드 보다 높기 때문에 공제 혜택이 더 크다. 다만, 1년간 사용한 카드 액수가 소득공제 기준 이하일 경우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 

특히,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이 연봉의 최소 25%를 초과 지출해야 한다.

25% 이상을 초과해 사용했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하다. 25%를 초과해 공제받는 최대 금액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합해 연간 300만원까지다.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지 못했다면 신용카드가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훨씬 커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또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할인 혜택 및 포인트 적립 등 부가 서비스가 있어 연말정산 공제를 알아볼 때 주의할 점은 연봉이 아니라 소득이 공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만일 300만원을 넘게 사용해도 전통시장 및 제로페이 이용시 별도로 100만원을 더 인정해 구매금액의 40%를 공제해준다. 대중교통과 기차·고속버스 이용금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40% 공제, 100만 원의 추가한도가 적용되지만 택시·항공요금 등은 추가 공제혜택 대상이 아니다.

이 밖에도 올해부터 바뀌는 세제를 미리 살펴보자. 급여 총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추가 공제혜택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동일하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다만,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액의 30%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도 기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했다.

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대상자 범위가 확대됐다.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부터 시작해 고엽제 후유증 이후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등이 추가된 것이다.

아울러 무주택자나 1개 주택를 소유한 세대주인 근로자는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는다. 올해부터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돼 공제 대상이 늘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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