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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DLF사태에 '혼줄 난' 금융당국...외화보험도 ‘재점검해라“

금융당국 해외금리연계형 파생펀드(DLF) 손실 '최대 80%까지 배상"권고
상품 가입자들 금융당국 조정안 "수용할 수 없다"..."전액보전" 요구 반발
금융당국 DLF사태에 비춰 외화보험도 환차손 가능성 등 불완전판매 우려
금융당국 "외화보험 재점검해라" 요청...보험사들 9일부터 '재검검' 착수
보험권, DLF사태의 '감독부실' 지적에 "외화보험도 문제될라" 예방강화

 

【청년일보】KEB하나은행 등 국내 일부 시중은행들이 판매했다가 대규모 원금 손실을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이른바 DLF 손실사태로 금융당국이 곤욕을 치루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환차익’이란 기대심리에 초점을 맞춰 일부 생명보험사들이 주력 판매해온 달러종신보험 등 외화보험에 대해서도 최근 불완전판매 여부를 재차 점검할 것을 주문하고 나서 주목된다.

 

9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메트라이프생명, ABL생명, 푸르덴셜생명 등 외화보험을 판매 중인 일부 보험회사 감사들을 불러 불완전판매 여부와 교육자료의 적정성 등에 대해 다시 자체 감사할 것을 주문했다.

 

A 보험사 한 임원은 “최근 금감원에서 달러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 감사를 불러 외화보험 판매 프로세스를 재점검하라고 주문했다”면서 “이에 관련 보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는데 추가로 요청한 사항이 있어 이행방안을 마련, 실행에 옮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60세 이상에 보험료 1000불 이상인 고령인 가입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상품들이 보험료를 외화로 납입하고 추후 외화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만큼 향후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이를 고령인 가입자들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여부를 재확인하라는 것이다.

 

외화보험이란 보험료 납입 및 보험금 지급이 외국 통화로 거래되는 보험상품이다. 현재 판매중인 외화보험은 미 달러보험과 중 위안화보험으로 구분되며, 환율변동에 따라 고객이 납입하는 보험료와 향후 수령하는 보험금의 원화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즉 가입 당시의 환율과 보험료 납입과정에서 환율이 달라질 수 있고,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당시 환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환율 변동에 따른 상품의 변동성을 이해해야 한다.

 

특히 환율 상승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보험금 수령시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의 원화환산금액이 크게 줄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8년 1월 메트라이프생명이 달러종신보험을 출시한 이후 모 보험사 등에서 영업현장에서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해 판매되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해당 상품의 교육자료를 제출도록 하는 등 대대적인 점검을 벌인 바 있다.

 

그러나 메트라이프생명에 대한 점검결과 불완전판매 건수가 적발되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화보험은 환율 변동에 따라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이기에 가입시 이 같은 점을 소비자가 확실히 이해한 후 가입해야 한다”면서 “이번 점검 역시 불완전판매 등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것을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라 외화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들은 9일부터 유선을 통해 고령층 가입자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에 착수할 예정이다.

 

업계 한 임원은 “지난 8월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감사팀에서 실시했던 외화보험 자체점검과 관련 금융당국의 재점검 요청에 따라 8일부터 모니터링 등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며 “외화보험 가입자 중 금융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계약건 중 채널별로 샘플링한 후 외화보험 상품의 환율 변동 위험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재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입자가 환율변공 위험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할 경우 콜센터를 통해 1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부재 및 붕통 그리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판매한 영업조직을 통해 가입자에게 다시 안내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발생되지 않도록 명확히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월 ‘금융꿀팁 200선...외화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하는 등 외화보험의위험성에 대해 환기시킨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 외화보험은 환율변동에 따라 소비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와 수령하는 보험금의 원화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비롯해 외국의 금리수준에 따라 금리연동형보험 만기보험금 등이 변동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환테크를 위한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점 등을 강조했다.

 

 

업계 한 임원은 “최근 은행권이 판매한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인 DLF사태로 인해 상품에 가입한 다수의 소비자들이 원금손실을 보전하라며 금융당국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외화보험 역시 자칫 환테크 상품으로 오인돼 판매될 경우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금융당국이 점검 후에도 불안하다고 판단해 자체 점검을 또 다시 주문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대규모 원금손실을 낸 해외금리연계 상품인 DLF와 관련 최근 금융당국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최대 상한선 80%까지 설정해 배상할 것을 권고했으나, 피해자들은 손실금 전액을 보상하라며 반발하고 있어 구제방안을 두고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DLF를 판매한 은행 중 KEB하나은행의 경우 경영진의 모럴헤저드가 적지않다고 판단,  은행장 중징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 문제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등 향후 적잖은 홍역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청년일보=김양규 / 정재혁 / 길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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