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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조위 “은행권, 키코 피해기업에 손해액 일부 배상하라”

피해기업 4곳 배상비율 15~41% 산정..신한은행 지급액 150억원으로 가장 많아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위기 때 발생한 통화옵션계약인 ‘키코(KIKO, Knock-In, Knock-Out)’에 대한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액 일부를 배상토록 조정·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분쟁조정을 받은 기업은 총 4곳이며, 배상비율은 15%~41%(평균 23%)로 책정됐다. 기업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A기업이 손해배상금액 42억원(손실액 102억원, 배상비율 41%), B기업 7억원(손실액 32억원, 20%), C기업 66억원(손실액 435억원, 15%), D기업 141억원(손실액 921억원, 15%) 등이다. 총 액수는 256억원(손실액 1490억원)이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은 배상금액을 지급하게 됐다. 그 다음으로 우리은행(42억원), 산업은행(28억원), KEB하나은행(18억원), 대구은행(11억원), 씨티은행(6억원) 순이다.

 

그간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2017년 12월), 금융위·금감원의 키코 피해기업 지원방안(2018년 5월)에 따라 지난해 7월 4개 키코 피해기업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분조위는 이번 4개 기업의 분쟁조정과 관련해 대법원 판례에서 사례별로 인정된 키코 판매 과정의 불완전판매 책임에 대해서만 심의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례에서 부인된 계약 자체의 불공정성 및 사기성 여부는 이번 조정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됐다.

 

분조위는 은행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 “고객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분조위는 키코 판매은행들이 4개 기업과 계약 체결시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타행의 환헤지 계약을 감안하지 않고 과도한 규모의 환헤지를 권유·체결(적합성 원칙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이에 따른 오버헤지로 환율상승시 무제한 손실 가능성 등 향후 예상되는 위험성을 기업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던 점(설명의무 위반) 등도 감안했다.

 

손해배상비율은 불완전판매 관련 기존 분쟁조정사례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적용되는 30%로 하고, 키코 사건 관련 판례상 적용된 과실상계 사유 등 계약의 개별사정을 고려해 가감 조정 후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금감원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년 9월)에서 제시된 판단기준에 따라 은행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 법리검토 등 조정절차를 진행했다”며 “금번 조정이 마지막 구제수단인 점 등을 고려해 양 당사자의 간극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금감원 분조위측도 “대법원 판결로 키코 사건의 불완전판매 판단기준이 제시됐음에도 은행과 금융감독당국 모두 피해구제 노력이 미흡했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이라도 임의변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장기간 지속된 사회적 갈등 종결을 위해 조정안을 권고해 당사자간 화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분쟁조정기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양 당사자(기업 및 은행)에게 분조위 조정결정 내용을 조속히 통지해 수락을 권고할 예정이다.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력)하게 된다.

 

이번 분쟁조정 신청기업 이외의 나머지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수락으로 조정결정이 성립되면, 은행과 협의해 피해배상 대상 기업 범위를 확정한 후 자율조정(합의권고)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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