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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변호사의 생생법률]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 청년일보 】 우리는 정보화 시대가 됨에 따라 많은 영역에서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인터넷 또는 모 바일을 통하여 쉽고 간편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수시로 자신의 건강상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시청할 수 있다.

 

또한 SNS를 통하여 타인에게 자신의 일상생활을 공개할 수 있고, 자신이 유용하게 다루는 정 보나 본인의 사상, 감정, 의견도 피력할 수 있게 되어 얼굴을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서로 정보 등을 공유하고,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정보나 의견을 공개하는 자의 상대방 관점에서는 소위 “댓글”이라는 형식으로 게시 물 또는 사상에 대하여 공감, 동조하거나 반대로 공개자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자신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그에 대한 (공감이든 비공감이든)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라 할 것이다.

 

다만 그러한 권리가 정상적으로 행사되고 있는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게 되어 누군 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누군가가 자신의 신체를 자유로이 움직이고, 행동할 수 있다고 하여 타인에게 부당한 유형력 을 행사하면 그것은 “폭행”이고 이는 곧 범죄다.

 

연장선에서 살펴보면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타인에게 무분별한 욕설이나 비난을 하는 것 역시 범죄라 할 수 있다. 말 또는 글로써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는 행위가 신체적 범죄와 같이 그 피해나 상처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해서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일부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소위 “악플”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이 기지 못함에 비롯된 것이다.

 

최근 악플 게시에 따른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내가 쓰는 글, 내 한 마디에 욕설이 담기지 않았는지, 내 말과 글이 정당한 비판을 넘어서서 오로지 개인을 폄하하 는 비난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한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로 인하여 전과자로 전락할 수 있다. 그 처벌의 정도가 중한지 여부를 논 하기 전에 전과자가 됨으로 인하여 입는 불이익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옛말이 있듯이 항상 자신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상 대방을 위하는 것을 넘어 바로 “나”를 위하는 길이다.

 

 

박세원 HS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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