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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알바, 최저임금 올랐지만 업무시간 줄어

업주들 노동시간 줄여 임금 비용 절감

 

【 청년일보 】 부산지역 청년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 결과 법정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비율이 지난해보다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노동시간도 많이 감소했는데 업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아르바이트 노동시간을 줄여 임금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참여연대 알바권리지원센터가 부산대, 경성대, 남포동, 서면 등 4대 상권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근무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올해 최저임금 이하를 받은 근로자 비율이 5.7%였다고 17일 밝혔다.

 

2016년과 2018년 실태조사에서 최저임금(시간당 8천350원) 이하 근로자 비율이 각각 20.8%, 20.6%였던 것보다 많이 감소했다.

 

특히 2016년 조사 때 최저임금 위반율이 58.1%였던 편의점 업종 아르바이트의 경우 올해 19.0%로 3년 만에 40% 가까이 줄었다. 하지만, 부산 아르바이트 근무자의 주당 노동시간도 감소했다.

 

2016년 28.4시간이던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2018년 24.3시간에서 올해 20.2시간으로 줄었다.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자 비율도 2016년 24.6%, 2018년 27.8%였다가 올해 조사 때 41.3%로 크게 늘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그만큼 초단시간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업주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응하려고 아르바이트 노동시간을 감소시켜 임금을 절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자가 급격히 증가한 이면에는 업주가 아르바이트 근무자에게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분석을 내놨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일에는 일을 안 해도 하루 치 임금을 추가로 받는다.

 

2016년 약 16만9천500원이던 아르바이트 평균 주당 임금총액은 2018년 약 17만9천700원으로 1만원가량 상승했다가 올해 조사에서 약 17만500원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참여연대의 분석을 뒷받침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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