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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개 시중은행에 징계·과태료 처분

특정금전신탁 상품 홍보 및 파생상품 판매 규정 위반 등 제재

 

【 청년일보 】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특정금전신탁 상품의 홍보 규정 위반과 부적격 직원의 파생상품 판매 권유 등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특정금전신탁 상품 홍보와 파생상품 판매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신한은행에 기관주의와 더불어 과태료 30억원을 부과했다. 국민은행에는 기관경고 징계와 함께 25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려 1만여명의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신탁 상품을 홍보해 규정을 위반했다. 자본시장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또 5개 영업점에서 파생상품 투자권유 무자격자가 ELS 신탁 계약 투자를 권유하다가 적발됐다.

 

국민은행은 영업점 4곳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00명이 넘는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하다가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또 2016년 6월부터 2년간 국민은행 일부 영업점에서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이 없는 직원들이 파생상품인 ELS(주가연계증권)·ETF(상장지수펀드) 신탁의 투자를 권유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밖에 ELS 신탁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적정성 원칙을 어긴 사례도 있었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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