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경기도 김포시는 내년 1월부터 '청년기업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제도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 경영하는 청년기업에 자금 대출 이자를 최대 2.5%까지 지원하고 김포시 기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기업에 추가 가점을 주는 내용이다.
앞서 김포시는 올해 9월 '김포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청년기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로 미래 성장 주역인 청년기업은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는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