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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 '너구리굴' 사유지 첫 금연구역 지정

전국 최초 사유지 금연구역 지정…적발땐 10만원 과태료

 

【 청년일보 】 영등포구 보건소는 2일 ‘너구리굴’이라 불리던 여의도 증권가 골목 일대 사유지를 금연구역으로 운영하고, 흡연부스를 설치한다. 금연구역를 사유지에 조성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일명 ‘너구리굴’이라 불리는 여의도 증권가 골목은 한화손해보험․유화증권부터 신한금융투자․삼성생명까지 9개 빌딩에 둘러싸인 폭 3m, 길이 200m의 좁고 긴 거리다. 이곳은 수많은 증권사 직원들이 몰리며 늘 담배 냄새가 자욱해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해당 구역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단속 권한이 없어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구는 지난 2018년 말 조례를 개정해 공개공지 및 연면적 5,000㎡ 이상 대형 건축물 등의 사유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2019년 초에는 지역 내 대형 건축물 285개소에 금연구역 조성을 독려하는 우편물을 보내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구는 여의도 증권가 ‘너구리굴’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만들고자, 골목 주변 9개 빌딩의 관계자를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별도 흡연실을 설치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이들을 설득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구는 지난해 3월, 증권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당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80%가 찬성했다.

 

구는 설문 결과를 빌딩 측과 공유하며 꾸준한 면담과 설득을 이어갔고, 결국 빌딩 관계자들의 마음을 돌리는 데 성공해 2020년 1월 2일부터 너구리 골목을 금연구역으로 운영하게 된 것이다.

 

구는 흡연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한화손해보험빌딩 및 오투타워 앞 2개소에 흡연 부스를 설치했는데, △보행자의 간접흡연을 막을 수 있는 곳 △자연환기가 가능한 개방형 시설 △주변 환경과 어우러진 도시적 디자인 등을 고려했다.

 

여의도에 근무하는 흡연인 권모씨(42세, 남)는 “담배 피우러 가는 길이 좀 멀어지긴 하겠지만, 비흡연인들을 위해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등포구는 2일부터 해당 골목에 대한 단속을 시작하며, 흡연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 청년일보=정준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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