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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 “국민 개인정보 기업에 팔아넘긴 국회·정부 규탄”

‘데이터 3법’ 국회 통과 관련 성명서 발표..즉각적인 재개정 작업 국회에 요구

 

【 청년일보 】 지난 9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것이 국민 개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로 직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재진)은 10일 성명을 내고 “국민 개인정보를 기업에 팔아넘긴 국회와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사무금융노조는 “민생법안의 가면을 쓴 이 법률 때문에 5000만 국민의 사생활은 졸지에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고, 기업은 이 법률을 근거로 국민 개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며 감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입법으로 당장 기업의 개인 사생활 침해 문제가 나타나겠지만,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포기한 국가에서 초법적 권력, 빅브라더가 탄생해 우리 삶을 짓밟을 미래는 필연이 됐다”고도 했다.

 

특히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2014년 카드 3사의 1억 400만 건 신용정보유출사고 이후 보안 강화를 위해 금지했던 신용정보회사의 부수겸업 금지조항을 이번 개정안에서 이유 없이 삭제했다”며 “금융사들 로비 결과”라고 말했다.

 

아울러 “또한, 신용정보법은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에 대해 주무기관이 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통합된 개인정보보호기구 출범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했다”며 “이는 부처이기주의의 결과”라고 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개인 게시물을 신용평가를 위해 이용하도록 만든 조항도 문제로 지적했다. 사무금융노조는 “헌법이 국민에게 약속한 기본권, 즉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가 악법 앞에 침탈되고 만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안을 ‘한국정치판 신종 보이스피싱’으로 칭하면서 즉각적인 재개정 작업을 국회에 요구했다. 헌법이 보장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국회가 엉터리 입법으로 부정한 이번 사태를 두고 ‘20대 국회 최악의 오점’이라고도 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데이터 기반 경제의 흐름을 부정하지 않지만, 이 물줄기가 노동자와 금융소비자의 권익, 5000만 국민의 인권이라는 본질적 기반 위에서 흘러야 한다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기반 경제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와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일자리를 위협하며 자본의 사적 이익에 복무하는 꼼수는 우리가 막을 것”이라며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악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우리 금융노동자들은 반드시 오는 4월 총선에서 악법에 결탁한 자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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