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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변호사의 생생법률] 보전처분의 중요성

 

【 청년일보 】민사소송은 ① 보전처분, ② 본안소송, ③ 강제집행 이렇게 세 가지 절차로 구분된다.

보전처 분이라 함은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는 제도이고, 본안소송은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는 절차이며, 강제집행은 승소판결문에 기초하여 그 판결 문에 기재된 상대방의 의무 내용대로 실현하는 제도이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목적이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 적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위 세 가지 절차 중 어느 하나라도 등한시 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보전처분은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 는 제도인데, 만약 채권자가 보전처분을 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소송 진행 중 그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앞두고 있는 당사자로서는 보전처분을 하여야 할지에 관 한 사항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민사소송의 유형은 굉장히 다양하나, 통상적으로 간단하게 나누면 ① 금전(돈)을 받기 위한 소 송, ②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한 소송으로 나눌 수 있다.

 

돈을 받기 위한 목적의 소송이라면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하여야 하고,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한 목적의 소송이라면 처분금지가처분 또는 점유이전금 지가처분의 보전처분을 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이를 쉽게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소송에 준할 정도의 구체적인 소명이 있어야 그 신청을 받아들이 는 결정을 내린다.

 

따라서 소송을 하기 전 보전처분을 하기로 결정하였다면(물론 소송 진행 중에도 보전처분이 가능하다), 명확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힘든 과정을 거쳐 어렵게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의 재산이 없어 집행하지 못하는 어처 구니 없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보전처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새길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박세원 HS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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