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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뒷돈' 받은 제약사 임직원 2명 구속기소

 

【 청년일보 】 국가예방접종사업(NIP)과 관련해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20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제약사 임직원 2명이 재판을 받게 된다.

 

1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낸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외국계 S 제약사 임직원 이모(57)씨와 국내 대기업 계열의 L 제약사 임직원 안모(48)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2004년 여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백신 등 의약품의 거래처 지정 및 단가 책정, 백신 입찰시 공급확약서 발급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두 도매업체로부터 총 16억8천94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안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의약품 도매업체들로부터 4억2천900만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다.

 

검찰은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의약품 도매업체들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포착해 지난달 17일 체포한 뒤 20일에 구속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한국백신을 비롯해 유한양행·광동제약·보령제약·GC녹십자 등 제약업체들이 도매업체를 들러리로 내세워 조달청에 백신을 공급하면서 물량이나 가격을 짬짜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한국백신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일명 '불주사'로 불리는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검찰은 공정위와 조달청에서 조사 결과를 넘겨받은 뒤 결핵·자궁경부암·폐렴구균 등 백신 공급과정의 담합·뒷거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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