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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위험 금융상품 검사 강화…불완전판매 '무관용 원칙'

펀드 등 불건전 영업행위 검사 강화 나서
보험금 지급 거절·삭감·지체 등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 청년일보 】 올해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대규모 원금손실 파문을 일으킨 파생결합펀드(DLF) 등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부동산 같은 고위험 자산·상품으로의 쏠림 현상도 금감원 집중 점검 대상으로 검사는 지난해 대비 300회 가까이 줄어든다.

금감원은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올해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고위험 상품의 영업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금융회사들이 고난도 상품 영업행위 준칙과 설명의무·녹취·숙려제도 강화를 포함한 사모펀드 종합 개선 방안을 지키는지 점검하고, 펀드 불건전 영업행위 검사를 강화한다.
 

치매 보험 같은 생활밀착형 보험과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처럼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큰 보헝 상품에 대한 영업행위도 점검 수준을 높인다.
 

보험회사를 검사할 때는 보험사의 손해사정 자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도 연계해서 검사한다. GA 본사와 소속 지점 검사를 병행해 조직적인 위법 행위를 방지하는 차원이다.
 

특히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거절·삭감·지체 등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 불건전 영업행위를 단속하고자 상품별·판매 채널별 불완전판매 징후 등 영업 동향을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 검사와 연동한다. 이상 징후가 나타났는데도 금융회사가 제대로 개선하지 않으면 현장 검사에 나서는 방식이다.
 

단기 경영실적을 좇는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장기 성과 중심의 성과 보상 체계가 자리 잡도록 보상 체계의 적정성도 점검한다.
 

금감원은 또 해외 부동산 등 고위험 자산·상품 투자 쏠림 현상도 점검을 강화한다.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의 확대에 대비해 유동성 위험과 헤지펀드의 환매 중단 등 잠재 위험요인을 점검한다.
 

지방은행의 과도한 수도권 진출 등 수익성·건전성 현황을 심층 분석하고, 외은 지점을 국가별로 묶어 위험요인을 살피는 등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도 상시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은행 신(新) 예대율 시행, 보험 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등 금융제도, 경영상황 변화에도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 디지털화에 맞춰 혁신금융사업자와 인터넷전문은행 등 새로운 금융거래 환경의 위험 요인도 점검하고, 중소형·신규 금융회사의 경우 선별적으로 검사해 검사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4월부터 실시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유지하는 한편, 그간 운영 현황을 분석해 보완하고, 수검 기관의 애로사항을 듣는 등 검사의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금감원이 일정한 기준을 정한 뒤 이 기준을 밑도는 금융회사를 우선 검사하고, 충족하는 회사는 검사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니터링부터 검사까지 권역과 기능에 맞게 유기적으로 검사하겠다"며 "국민에게 직접 피해가 가는 금융상품들의 경우 예년보다 더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검사 횟수를 지난해보다 291회 줄인다. 지난해에는 대부업 관련 일제 서면검사(268회)를 해 예년보다 횟수가 많이 늘었는데, 이를 제외하면 지난해보다 23회 줄어드는 셈이다.
 

이 가운데 종합검사는 지난해 15회에서 올해 17회로 늘린다. 권역별로는 은행·지주·증권사·생명보험·손해보험 각 3회, 여신전문금융회사·자산운용사 각 1회 등이다.
 

부문검사는 974회에서 681회로 줄인다. 부문검사 중 현장 검사(512회)는 42회 늘지만, 서면 검사(169회)는 335회 준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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