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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1심서 유죄...‘징역6월·집유2년’

신한은행장 재임 시절 채용업무 방해 혐의 인정..조 회장 “항소할 것”

 

【 청년일보 】 과거 신한은행장 재직 당시 신입사원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회장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절 신입행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서 신입행원 채용을 총괄하면서 인사부에 특정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알렸다”며 “해당 지원자의 합격을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았어도 이는 최고책임자로서 업무를 해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회장이)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관리 명단을 실제로 보고받지 않았어도, 특정인의 지원 사실을 인사부에 알린 것을 보면 인사부가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관리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가담한 것은 죄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인사부에 특정 지원자를 구체적으로 합격시키라 지시하지는 않았고, 다른 지원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은 것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회장과 더불어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윤승욱 전 부행장, 김인기·이승수 전 인사부장 등도 징역 6월~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형 집행이 2년간 유예됐다.

 

한편, 조 회장은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죄를 소명하려 노력했지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 항소를 통해 죄를 벗어보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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