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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변호사의 생생법률] 투자사기의 위험성

 

【 청년일보 】 돈(錢)이 인생의 전부이거나 사람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돈이 많으면 보다 여유 있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결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돈이 보다 편안한 생활의 수단이 됨에 따라 사람들은 누구나 부(富)에 대한 욕망을 갖게 되었 다. 이러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직업을 통하여 소득을 올리는 것을 넘어 금융 상품, 외화채권, 금,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를 하기도 한다.

 

더욱이 사람들은 자신의 경제생활 이 여유롭지 못하다고 느끼면 보다 쉽게 돈을 벌고 싶어하고, 나아가 일확천금을 꿈꾸기도 한 다.

 

문제는 돈에 대한 욕망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넘어, 눈 먼 욕심으로 바 뀌게 되면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고, 그에 대한 위험으로 인하여 그나마 갖고 있던 재산마저 탕진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더 큰 문제는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의 돈을 투자하라고 권유하거나, 가상화폐 또는 부동산 분 양권 등을 언급하며 이를 싼값에 팔테니 매입하라고 권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하여 이러한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매달 높은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해가는 사기 범 행은 고전적 방법이 된지 오래이다.

 

최근에는 ‘좋은 금융상품이 있으니 투자를 해봐라’ 라고 운을 띄운 뒤 실제 전문가와 같은 사 람을 초빙해서 해당상품에 관하여 유창하게 설명을 한다거나, 가상화폐 내지 외화채권의 환율 등락을 이용한 수익창출을 언급하면서 마치 실제로 그러한 사업이 행해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 의 사무실을 만든다.

 

이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초빙하여 그럴듯하게 설명한다거나, 화려한 언 변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켜 그 말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수 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고, 이러한 사기범행이 여전히 우리 곳곳에서 횡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있듯이 모든 투자사업에는 반드시 높은 수익에 비례하는 높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다른 경제적 대가 없이 고액의 상품을 막연히 염가에 처분할 이유도 없다.

 

대책 없이 ‘수익이 높으니 한 번 해보자’는 안일한 마음을 갖기보다, 합리적이고 냉철한 시각으로 상대가 제시하는 투자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꼼꼼하게 분석해 보는 것이 곧 부자가 되는 길인 것이다.

 

 

박세원 HS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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