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화)

  • 흐림동두천 4.0℃
  • 흐림강릉 8.7℃
  • 흐림서울 5.6℃
  • 흐림대전 5.6℃
  • 흐림대구 8.0℃
  • 흐림울산 8.9℃
  • 흐림광주 6.7℃
  • 흐림부산 9.8℃
  • 흐림고창 5.0℃
  • 흐림제주 11.4℃
  • 흐림강화 4.8℃
  • 흐림보은 2.6℃
  • 흐림금산 4.0℃
  • 흐림강진군 8.2℃
  • 흐림경주시 6.6℃
  • 흐림거제 10.8℃
기상청 제공

日 정부, '우한 폐렴' 법률에 의한 강제조치 가능 '지정감염증' 결정

일본 내에서 감염이 확인된 환자에 대한 강제조치가 가능
환자에게 감염증 대응 가능한 의료기관에 입원하도록 권고

 

【 청년일보 】 일본 정부가 28일 열린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을 법률에 의한 강제조치가 가능한 '지정감염증'으로 지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발생한 우한 폐렴이 지정감염증으로 결정됨에 따라 일본 내에서 감염이 확인된 환자에 대한 강제조치가 가능해졌다.
 

구체적으로는 환자에게 감염증 대응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입원하도록 권고하고,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다. 환자에게 일정 기간 일을 쉬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전날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우한 폐렴을 지정감염증으로 지정할 방침을 밝히면서 그 이유로 "감염자에 대한 입원 조치와 공비(公費·국가 및 공공단체 비용)에 의한 적절한 의료 등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과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도 지정감염증으로 지정한 바 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관련기사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