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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 명예퇴직 신청한 교원 6천669명…작년보다 10.8% ↑

교총 "교권추락 탓"…'연금지급 개시연령 높아지는 영향' 시각도

 

【 청년일보 】 명예퇴직하려는 교원이 급증해 교원단체가 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은 전국적으로 6천669명으로 지난해(6천20명)보다 649명(10.8%) 늘었다. 2018년(4천639명)과 2017년(3천652명)에 견주면 각각 2천30명과 3천17명 많았다.

교원 명예퇴직은 2월과 8월 말 한 해 두차례 시행되는데, 교총은 '교권추락'을 명예퇴직 신청자가 급증한 이유로 꼽았다.

교총이 지난해 스승의날을 맞아 유치원과 초중고, 대학의 교원 5천4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설문조사(중복응답 허용)에서 명예퇴직 교원이 급증한 이유로 응답자 89.4%는 교권추락, 73.0%는 '학부모 등의 민원증가'를 꼽은 바 있다.

교총은 "교원에게 자긍심을 주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대규모 명예퇴직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작년 국회를 통과한 '교권 3법'(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을 현장에 안착시키는 한편 교육당국이 '학생생활지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실질적인 생활지도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가 급증한 배경에 퇴직한 연도에 따라 연금지급 개시 연령이 달라지는 점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2015년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2016년부터 2021년 사이 퇴직한 교원까지만 60세부터 연금을 지급받게 됐다.

2022~2023년 퇴직한 교원은 61세, 2024~2026년 퇴직한 교원은 62세, 2027~2029년 퇴직한 교원은 63세, 2030~2032년 퇴직한 교원은 64세, 2033년 이후 퇴직한 교원은 65세 등 퇴직이 늦어질수록 연금지급 개시 연령도 높아진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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