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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에 ‘단서조항’ 없다면...코로나19 “재해보험금 못 받는다”

올해 초 법 개정으로 1급감염병 편입..표준약관상 ‘재해’ 해당돼 사망時 재해보험금 지급
최근 약관에 ‘법 개정 따른 소급 적용’ 단서조항 존재..과거 약관에는 관련 단서 조항 없어
보험사, 단서조항 없을 시 재해보험금 지급 의무 없어..향후 사망자 발생 시 분쟁 가능성

 

【 청년일보 】 올해 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코로나19’가 재해에 해당하는 ‘1급감염병’에 포함됐다. 기존의 법정 전염병이 새로 분류, 적용되면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경우 재해로인정돼 보험금 청구시 일반보험금이 아닌 재해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보험약관상 ‘법 개정에 따른 소급 적용’을 의미하는 단서조항이 있을 경우에만 한해서라는 게 중론이다. 이같은 단서조항이 약관에 적시돼 있지 않을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다 해도 재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단서조항은 비교적 최근에 출시돼 판매된 보험상품의 약관에는 대부분 적시돼 있으나, 출시된 지 10년 이상된 보험상품의 약관에는 적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 사망보험금은 통상 일반 사망보험금 대비 보험금이 2배가량 많다는 점에서 향후 보험사와 보험소비자간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코로나19(신종감염병증후군)를 비롯한 감염병 17종이 새롭게 1급감염병으로 분류됐다.

 

새로운 1급감염병 17종은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등이다.

 

기존 ‘1군감염병’에 분류됐던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등 6종은 ‘2급감염병’으로 재분류됐다. 이들 전염병은 의료기술 발달로 치료 가능하고 사망할 가능성이 낮아져 1급 감염병에서 제외됐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1급 감염병을 재해로 보고, 사망사고 발생 시 ‘일반 사망보험금’이 아닌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통상 재해 사망보험금은 일반 사망보험금에 비해 보험금 액수가 약 2배가량 많다.

 

보험업계는 1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질병 분류가 재편되면서 오는 4월께 대대적인 약관 개정 작업에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법 개정과 관련, 과거에 판매된 보험상품의 약관에는 새로 재편된 감염병에 따라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단서가 전무하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라 올 1월부터 1급 법정 전염병 분류가 달라졌다”면서 “비교적 최근에 출시한 상품의 보험약관에는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 약관 수정 없이 개정된 법안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출시된 지 10년이상 된 보험상품의 약관에는 이를 적용할 근거 단서가 없다는 점”이라며 “삼성생명을 비롯해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들의 약관을 확인한 결과 법 개정에 따라 적용할 단서 조항이 없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일례로 10년 이상된 보험상품의 약관은 법 개정안에 따른 소급적용이 불가한 셈이다. 때문에 보험가입자가 코로나19 등 새로 재편된 1급 법정감염병에 걸려 사망해도 재해보험금을 받지 못 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보험약관에 이를 적용할 문구 자체가 적시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보험사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서도 빗겨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는 향후 코로나19 등 새로 재분류된 1급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일반 사망보험금 또는 재해 사망보험금 여부를 둘러싸고 보험사와 보험가입자간 적잖은 분쟁이 촉발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약관에 문구가 없다면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나, 과거 자살보험금 때와 같이 금융당국이 압박하면 결국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면서 “코로나19 등 새로 1급 법정감염병으로 분류된 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기 바랄 뿐"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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