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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원도 코로나19 방역 바랍니다"

감염 우려 지역에는 휴원 권고…'격리시 학원비 환불' 상반기 시행

 

【 청년일보 】 교육부는 학교들이 봄방학을 시작하면서 학생들이 주로 학원에 머무르는 만큼 학원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비 방역 관리를 당부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학원도 학교처럼 손 소독제, 마스크 등을 비치하고 감염병 지도·감독을 강화하며 중국 본토와 홍콩·마카오를 다녀온 학생·강사는 입국 후 14일 동안 학원에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권고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학원 측에 학생·강사 대상 감염병 예방교육과 방역 조처를 권고했으며, 발열이 있는 학생·강사는 학원 출입을 자제시키라는 권고도 내려진 상태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지역이나 확진자 동선에 있는 지역의 학원들은 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쳐 휴원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 14일까지 학원 300여곳이 휴원했고, 이달 10일에는 357곳이 휴원했으며, 휴원 학원은 이번 주 들어 19곳으로 줄어들었다.

교육부는 학생이 감염병 확진·의심 등의 사유로 격리될 경우 학원비(교습비)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학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작업 중에 있다고도 밝혀 상반기 중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각 시·도 교육청도 자체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은 능동감시대상자가 된 학생이 다니는 학원이나 같은 건물에 있는 학원에 휴원을 권고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 및 학원연합회와 연계해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김포시에서는 세정제를, 양주시에서는 마스크를 지역 학원연합회에 제공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 군산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2일에 학원·교습소에 휴원을 권고해 학원·교습소 1천384곳 중에 619곳이 휴원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6일 나주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6일에 학원·교습소 휴원을 권고, 학원·교습소 193곳 가운데 157개원이 휴원했다.

교육계에서는 학원도 학교처럼 감염병 우려가 클 때 강제 휴원 명령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재해·감염병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시·도 교육감이 학교와 동시에 학원에도 휴원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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