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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뱅법' 법사위 통과에도…KT, 케이뱅크 최대주주 '불발'

법사위 통과에도 본회의 부결…통합당 "패키지처리 합의 깨져" 퇴장
반대토론 나선 민주 박용진 "KT 위한 특혜…면죄부 주는 법안"

 

【 청년일보 】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재석의원 184명 가운데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도약할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법안 부결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해당 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처리도 자연스런 수순으로 예상됐으나 민주통합당과 정의당 등에서 대거 반대·기권표가 나오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특히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함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에 대해 설명 의무, 부당 권유 행위 규정을 위반한 금융사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법안으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되기 직전에 의결됐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발의한 통합당 김종석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나라 핀테크를 활성화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기업을 위한 특혜가 아니다"라며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어진 찬반토론에서 민주당, 정의당, 민주통합의원모임 등의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대주주 자격을 심사하는 대상 법률에서 공정거래법을 빼는 것은 KT라는 특정기업을 위한 분명한 특혜"라며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불법기업의 면죄부가 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우리 사회의 공공성과 사회·경제적 약자 앞에 여당과 제1야당이 한편이 되어 버리는 것이 20대 국회의 가장 큰 비극이다. 민주당은 공공성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 점을 뼈아프게 생각해야 한다"며 반대 표결을 촉구했다.
 

민주통합의원모임 채이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독과점, 갑질, 담합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공정한 시장질서 해친 자도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반면에 통합당 정태옥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핀테크 규제개혁 1호 법안이 바로 인터넷은행법"이라며 "인터넷은행에 투자하는 기업은 대부분 포털을 운영하거나 인터넷 전문 산업자본인데 현실적으로 공정거래법 및 독점 관련 법률에 대부분 묶여 있다"며 개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정 의원은 "이 법안을 부결시킨다면 문 대통령이 이야기한 핀테크 규제 1호 법안이 여기서 좌절되는 것"이라며 "조금 전에 통과시킨 금융소비자보호법과 패키지로 묶었는데 하나만 통과시키는 것은 약속 위반이고 아주 나쁜 선례"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이 결국 부결 처리되면서 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나 본회의가 정회됐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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