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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제 위반’...기업은행 노조, 윤종원 행장 고발

코로나19 관련 대출로 업무 폭증에 기존 실적 압박..“상반기 실적 목표 제외해야”

 

【 청년일보 】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위원장 김형선)이 윤종원 기업은행장을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으로 고발했다. 시중은행 포함 금융권에서는 첫 사례다.

 

18일 기업은행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근로기준법 및 산별 단체협약에 기준근로시간과 초과근로제한이 명시돼 있음에도, 은행이 PC-OFF 프로그램 강제 종료 등을 통해 불법을 저질렀다”며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윤 행장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기업은행은 국가적 재난 상태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6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 중이고, 영업점의 경우 하루 수십 건에서 많게는 100여건의 코로나19 관련 대출 업무를 처리 중”이라며 “해당 업무만으로도 근무 시간이 모자랄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은행은 기존 이익 목표에는 한 치의 조정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영업점 방문 고객이 현격히 감소한 현 상황에서, 이는 결국 긴급히 자금이 필요해 찾아온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각종 금융상품을 가입시키라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자금 지원 업무에 실적 챙기기까지, 시간이 모자란 직원들은 편법으로 야근하거나 퇴근 후에도 대출서류를 집으로 싸 들고 가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결과적으로 코로나19 금융 지원을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공공기관이자 국책은행의 수장이 국가적 재난 상황을 타개하는 데 앞장서기는커녕 방해하는 꼴이며, 자신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전례 없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거스르는 처사”라며 “이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은행장을 고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은행이 지금처럼 금융 공공성보다 이익 창출에 치중한다면 노동조합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투쟁할 수밖에 없다”며 “위기 극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반기 실적 목표는 제외하고 코로나19 금융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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