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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변호사의 생생법률] 청년들을 노리는 '고액 알바'의 덫

 

【 청년일보】 청년들이 겪는 구직난, 실업문제 등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이 지속되다 보니 청년들은 소위 고액알바라는 문구의 유혹에 빠져들게 된다.

 

실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특정 검색어를 검색해보아도 엄청난 양의 관련 글을 발견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그에 관한 정보를 알아볼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고액알바라 불리우는 업무가 갖는 내용이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것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물론 업무의 강도가 높기 때문에 그 급여 역시 고액으로 책정되는 정상 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비 정상적인 것들을 업무 내용으로 하고 있고, 실제 채용정보 게 시 글에도 ‘단순 업무’ 또는 ‘다소 불법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이러한 고액알바 글의 유혹에 빠져 범죄를 저지르게 되거나, 공범으로 가담하게 되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매우 많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돈이나 서류 등을 전달하 다가 경찰에 적발되거나, 마약류 범죄에서 마약을 운반해 주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가 있 고, 단순히 주점에서 일을 시작하다가 성매매 범죄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다.

 

최근 문제된 인터넷 방송 상 소위 ‘벗방 BJ’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역시 고액알바라는 명목 으로 게시된 글에서 일부 비롯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불법행위에 가담한 청년들이 이러한 일을 그만두고자 할 경우, 고용주 측에서는 청년들에게 그들이 이미 저지른 행위의 불법성을 내세워 협박을 하거나, 유혹에 빠진 청년들 이 일을 마친 후 고용주 측으로부터 실제 지급 받는 돈 역시 고액이 아니라 푼돈에 그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애당초 이러한 일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만약 고용주 측이 채용과정 에서 위치 추적이 불가능한 메신져의 설치를 요구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개인정보와 주변 지 인의 정보까지 요구한다면 즉시 의심해보고 더 이상 일을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 일이 저질러졌더라도 더 이상 일에 가담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여야 한다.

 

‘No pain, No gain’ 이라는 말처럼 누군가가 다들 욕심낼만한 대가를 지급한다고 하면 반드 시 그에 상응하는 노력과 어려움을 필요로 하거나 또는 그 뒤에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요소 가 개입되어 있을 것이다.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인생을 뒤바꿔 놓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여야 한다.

 

 

박세원 HS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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