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1조6천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 사건에 연루된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임모 전 신한금투 PBS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이 '라임 사태'와 관련된 주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본부장은 전날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신한금투는 라임자산운용과 자산 운용 관련 계약(TRS·총수익스와프)을 맺은 상태에서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관련 상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 전 본부장은 이런 상품 운용·판매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받고 있다.
라임 펀드 투자 피해자 중 일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임 전 본부장을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피고발인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임 전 본부장은 현재 이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정준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