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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변호사의 생생법률] 일상속에서 발생되는 저작권법 위반 사례

 

【 청년일보 】 산업과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과거와 같이 단순히 부동산, 동산 등 눈에 보이는 재산만을 법 률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즉 “아이디어”와 이를 토대로 만들어낸 “기술”, “창 작물”, “상표” 등도 법률로서 보호하는 재산의 범주에 속하게 되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로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이러한 저작물에는 소설, 시, 등 각 종 어문저작물 뿐만 아니라 음악, 연극, 미술, 건축물, 사진, 영상 등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은 그 저작물을 창작함으로써 권리가 발생되고, 별도로 저작권의 등록을 요구하지 않으며, 다만 등록된 저작권은 법률에 의하여 더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된다.

 

또한 저작재산권 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이처럼 저작물이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음에도, 실제 우리 주위 도처에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온라인을 통하여 영화, 음악 등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유하거나 다운로드하여 소 지하는 행위, 개인의 특수한 능력과 노력으로 촬영된 사진을 무단으로 배포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소설, 극본 등의 저작물이나 창작성이 인정된 홍보(광고)글을 무단으로 베껴 자신의 홈 페이지에 업로드 하는 행위 등 이러한 행위 모두가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문제는 이러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사람들의 위법 의식이 다른 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파일 하나 다운로드 받는 것이 큰 문제가 되겠 냐.’ 라는 식의 안일한 생각이 팽배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타인이 노력하여 이룩해 낸 성과물을 무단으로 침해한 행위 자체는 엄연히 범죄라 할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침해라 할지라도 그로 인한 재산상, 정신상 손해는 매우 크다는 것 을 유념하여야 한다.

 

또한 최근 저작권자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 행위 를 엄중처벌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는 영화, 음악 등 각 종 저작물 등을 통하여 여가생활을 즐기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 다.

 

이러한 점 이면에는 그 저작물을 창작해내는 저작자의 창작의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을 항 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들이 겪은 고통과 그에 따라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존중 하는 태도가 저작물을 즐기는 자의 첫 번째 자세가 되어야 한다.

 

 

박세원 HS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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