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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에 무상 예금담보 제공'…아모레퍼시픽, 과징금 9600만원

공정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당 지원' 해당 판단
자신이 보유한 우리은행의 750억원 상당 정기예금 담보로 무상 제공

 

【 청년일보 】 자회사에 예금담보를 무상으로 제공해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도운 ㈜아모레퍼시픽그룹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이 계열회사 ㈜코스비전의 대규모 시설자금 저리 차입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천600만원(아모레퍼시픽그룹 4천800만원·코스비전 4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 10월 아모레퍼시픽그룹의 100% 자회사로 편입된 코스비전은 2013년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해 새 공장 건설을 추진했으나, 현금 흐름이 나쁜 데다 차입에 필요한 담보도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다.

상황을 파악한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자회사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의 시설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자신이 보유한 우리은행의 750억원 상당 정기예금을 담보로 무상 제공했다.

그 결과 코스비전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의 자금을 연 1.72∼2.01% 이자율로 다섯차례 차입할 수 있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의 담보 덕에 코스비전이 적용받은 금리는 정상적 금리(신용조건 2.04∼2.33%)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저리 차입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1억3천900만원으로 추산됐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등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 지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모회사의 지원으로 600억원에 이르는 시설자금을 빌린 코스비전은 생산능력을 최대 50%까지 늘려 국내 화장품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시장에서 3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했고, 저리로 이익까지 보면서 공정 경쟁·거래 질서가 훼손됐다는 뜻이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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