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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토막뉴스] '코로나19' 새 풍경…화장품업계, '매장 내 테스터' 접촉 최소화 外

 

【 청년일보 】

 

'코로나19' 새 풍경…화장품업계, '매장 내 테스터' 접촉 최소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접촉이 잦은 화장품 테스터 상품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제기. 이에 화장품업계는 고객과의 접촉을 최소화 하는 등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해 매장 위생에 본격 팔을 걷었다.

 

9일 헬스&뷰티 스토어 CJ올리브영은 눈, 코, 입 등 접촉이 잦은 색조 화장품 코너에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은 손등에 테스트 후 닦아주세요"라는 스티커를 부착해 매장 위생 관리에 나서.

 

이는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화장품 매장 내 '테스터(tester) 화장품' 이용시 불특정 다수와 접촉이 발생함에 따라 바이러스 감염 노출이 높기 때문.

 

특히, 색조 화장품 중 립 제품은 일회용 면봉 없이 직접 입술에 테스트가 가능해 바이러스 감염 노출이 높다. 또 눈 색조 화장품인 아이쉐도우 역시 고객이 테스터를 직접 눈가에 사용할 수 있어 접촉전파 감염이 우려.

 

앞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됐지만 전파 방법은 '비말전파', '접촉전파', '간접접촉전파' 등으로 바이러스가 묻은 표면을 만지고 입, 코, 눈 등을 통한 전염의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

 

올리브영 관계자는 "코로나19 환자가 사용한 테시터 제품에는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수 있다"며 "테스터를 해야 한다면 손등 또는 비치된 일회용 면봉과 솜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본문참조]

 

"온라인 개학 새로운 도전"···유은혜 "우리의 자산과 경험 될 것"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오늘 대한민국은 70여년 교육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 방식으로 2020학년도 새 학기를 시작했다"며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새로운 도전"이라고 말해.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 고색고에서 열린 3학년의 온라인 개학식 축사에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휴업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없었고 학생들의 학습 공백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개학을 선택했다"며 이같이 말해.

 

그는 "온라인 개학은 교육이 미래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처음 가는 길인만큼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과정과 경험 역시 우리의 자산과 경험이 될 것"이라고 강조.

 

이어 "온라인 개학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불편함, 어려움은 교육부도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

 

또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학생 여러분도 정말 자랑스럽고, 학교를 믿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학부모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무엇보다 현장에서 열정과 헌신으로 애쓰는 선생님들께 정말 고맙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격려했다.

 

한은, 기준금리 0.75% 동결...‘한국판 양적완화’ 효과 주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9일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0.75%로 동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앞서 긴급히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 공급 방안을 내놓은 만큼 당분간 정책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풀이.

 

앞서 금통위는 지난달 16일 임시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75%로 0.50%포인트 전격 인하.

 

또 지난달 26일에는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방식을 통해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시장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한국형 양적완화(QE)’라는 평가.

 

이와 더불어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금융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긴급 유동성 대책도 본격 가동에 들어간 상황.

 

금융투자협회가 채권 관련 종사자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9%가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리 인하를 예상한 응답은 11%였다.

 

증권사 유동성 확보 비상...한국은행,"우량회사채 담보 증권사 대출 검토"

 

한국은행이 우량회사채 담보로 증권사 대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9일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현재의 연 0.75%로 동결하면서, 이날 이주열 총재는 "우량회사채 담보로 증권사 대출 검토하기 위해 정부와 실무협의"한다고 밝혀. 

 

한국은행의 비은행 금융기관 유동성 공급과 관련한 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어서 그 배경에 관심. 


이 총재는 지난 2일에도 금융 상황이 악화할 경우에는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금시장 왜곡으로 회사채 시장 불안이 심화할 경우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을 상대로 직접 대출을 해 신용경색을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한국은행의 이러한 행보는 최근 일부 증권사의 해외 주가연계증권(ELS)의 기초지수가 폭락하면서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이 대거 발생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문대통령, 코로나치료제 약물재창출' 연구결과 보고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현장을 방문해 연구원 등 관계자들을 격려.

 

지난 7일 인천공항을 찾아 검역작업을 벌이는 당국 관계자들을 만난 데 이어 이틀 만에 코로나19 현장 행보를 한 것.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각국의 관심도 높아진 시점인 만큼, 국내 연구진이 이 분야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일정으로 풀이.

 

특히 이번 일정에는 '약물재창출'을 비롯한 연구진의 치료제·백신 개발노력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경우 '한국형 방역모델'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도 반영.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0분부터 경기도 성남 한국파스퇴르연구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산·학·연 및 병원 합동 회의'에 참석했다.

 

질본, "코로나19 유전자, 전파력·병원성 변이 발견 안 돼"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해 변이 발생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아직 의미 있는 유전자 변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9일 밝혀.

 

질병관리본부는 지금까지 국내 환자한테서 얻은 총 73건(질병관리본부 66건, 국내 연구기관 공개 7건)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서열을 분석.

 

그 결과, 바이러스의 전파력과 병원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변이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검사의 '표적 유전자'에서도 변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코로나19 완치 후 재확진 전국 74명···방역당국,환자 관리 대책 고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 후 재확진(격리해제 후 재양성) 사례가 전국 74건으로 확인.

 

방역 당국은 격리해제 후 다시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인 사례의 원인과 특성을 조사하고 있다. 또 이런 사례가 계속 확인됨에 따라 격리해제된 환자의 관리 대책을 고심.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방대본)은 9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9일 0시 기준으로 격리해제 후 재양성 확인된 사례는 전국 74명"이라고 밝혀.

 

이날 오전에도 대전과 청주에서 코로나19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가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보고.

 

앞서 대구와 세종 등에서도 재양성 사례가 발생했다. 일부 지자체는 완치 퇴원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어.

 

방대본에 따르면 재양성 환자들 가운데는 무증상 상태에서 재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었고, 호흡기 증상 등이 다시 발생해서 검사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중증으로 이어진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성착취 영상 '관전자'도 처벌···제작자는 최대 '무기징역'

 

검찰이 앞으로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

 

영상물을 유포, 소지한 사범에 대한 구형 기준도 대폭 강화되면서 영상 공유방 회원 등 이른바 '관전자'에게도 징역형이 구형될 전망.

 

대검찰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이날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혀.

 

이번 사건처리 기준은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텔레그램' 사건 등을 포함해 현재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 모두 적용.

 

검찰은 제작·촬영과정에서 성범죄, 폭행, 협박 등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강제하는 별도의 범죄가 결부되거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의 경우 불법 정도에서 일반 음란물과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 '성착취 영상물' 유형을 새로 정의하게 됐다고 설명.

 

대검 관계자는 "성 착취 영상물 제작, 소비, 유통에 관여한 모든 사람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번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한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온라인 뉴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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