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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기관 자본적정성·유동성 규제 한시적 완화”

12개 기관 참여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금융 공공기관 경영 평가 기준도 개선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10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금융기관들에 대해 자본 적정성, 유동성 규제가 일시적으로 완화한다. 수익성·건전성 지표가 삭제되는 등 금융 공공기관의 경영 평가 기준도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은행연합회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전화회의)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금융기관들의 자금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자본 적정성, 유동성 규제 등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금융 공공기관 평가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조만간 세부 규제 완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직원 초과근무 수당이 온전히 지급되도록 경영평가 시 총인건비 상승분을 조정해서 평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정책 이행 노력 정도를 평가할 비(非)계량 지표를 신설하고, 수익성·건전성 지표를 삭제하는 등 금융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지침도 개정한다. 코로나19 대응 업무 때문에 현장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조치다.

 

금융위는 이달 말 시행할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방안의 경우 현장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과정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금융 부문 대응 방안을 처음 발표한 지난 2월 7일 이후 이달 13일까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40조 9000억원(약 48만 8000건)의 금융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 대출·보증이 약 35만 2000건(19조 6000억원), 대출 만기 연장 및 원금·이자 납입 유예가 약 12만 3000건(20조 2000억원) 집행됐다.

 

금융당국은 보증부 대출의 원금 상환 유예 기준이 보증 기관마다 달라 고객 불편 사례가 나오자 거치 기간 특약과 관계없이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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