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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변호사의 생생법률] 내용증명의 활용

 

【 청년일보 】 누구나 한 번쯤은 “내용증명”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의뢰인들을 만나면서 내용증명과 관련된 상담을 많이 하곤 하는데, 많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 중 하나가 “내용증명을 보내야만 소송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우선 내용증명이란 법률적으로 그 정의가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사전적 의미로서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 라고 정의되어 있을 뿐이 다.

 

즉 발신인이 특정일시에 수신인에게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우편을 발송하였다는 것 을 공공기관인 우체국에서 증명해 주는 문서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이 소송을 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내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우편물을 발송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였다는 정도로 서의 의미를 갖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점을 법률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권리자가 의무자에 게 권리를 행사하였다거나, 법률관계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등의 의사표시를 발송하였다는 점 등을 증명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내용증명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나 반드시 정해진 양식은 없다. 다만 발신인, 수신인의 인 적사항 및 주소가 특정되어야 하고,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 다.

 

나아가 내용증명을 작성한 후 이를 길거리에 있는 우체통에 넣는 것이 아니라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시켜야 한다.

 

또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위해서는 총 3부(발신인 용, 수신인 용, 우체국 보관용)를 작성하여 야 하는데, 서두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내용증명이 우편물의 내용 및 그 발송 사실을 우체국에 서 증명해주는 제도인 것을 감안하면 당연히 “우체국 보관용”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 할 것이다.

 

내용증명은 그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었다는 사정이 없다면 도달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 적인 우편물을 발송하는 경우와 다르게 도달의 효력을 강하게 인정하고 있다.

 

내용증명 자체가 권리의 발생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나, 계약의 해제와 같은 영역에서는 내용 증명 우편 발송으로서 계약 해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적지 않게 쓰이고 있다.

 

평소 이와 같은 간단한 제도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있다면 자신의 권리를 보전함에 보 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박세원 HS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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