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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100건 돌파”

지난해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102건 지정

 

【 청년일보 】 정부가 최근 1년간 100건이 넘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소비자 편익을 늘리는 새로운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언택트(Untact)’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을 반영해 비대면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혁신금융서비스 102건을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테스트·사업화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는 제도다. 특히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 인가나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을 최대 4년간 유예·면제시켜준다.

 

정부가 혁신금융사업자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일종의 ‘모래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개념이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102건의 주체는 핀테크기업이 54곳(53%)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회사가 39곳(38%), IT기업이 6곳(6%)이다. 분야별로는 은행이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험 15건, 자본시장 15건, 대출비교 14건, 카드 13건, 데이터 12건, 전자금융 11건 등 순이다.

 

현재까지 혁신금융서비스 36건이 시장에 출시돼 테스트를 받고 있고 상반기 중에 총 66건의 서비스가 신규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새롭게 출시된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례로 핀크의 ‘통신료 납부정보 기반 신용평가 서비스’(지난해 11월 지정)를 통해 금융거래 이력이 없어 대출이 거절됐던 취업준비생이 그동안 성실하게 납부한 통신요금 등 신용정보를 토대로 생활비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NH농협손해보험과 레이니스트의 ‘On-Off 해외여행자 보험’(지난해 6월)은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익을 높인 사례로 제시된다.

 

이밖에 미래에셋생명의 ‘사후정산형 보험’도 오는 7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이 상품은 보험사고 미발생 시 보험회사 이익의 90% 이상을 소비자에게 되돌려준다는 점에서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한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16개 핀테크·스타트업이 총 1364억원의 신규투자를 유치하고, 34개 기업이 일자리 380개를 창출한 점도 순기능으로 거론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25일 은행·보험·여신전문 분야, 내달 19일 자본시장 분야, 9월 18일 전자금융 분야별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잠정)이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데이터·플랫폼 중심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을 반영해 향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때 이들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무인환전기(키오스크)를 활용한 소액해외송금 서비스,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가편가입(Paperless) 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비대면 금융서비스로 분류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비용을 절감하고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빅데이터와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는 실험의 장을 제공해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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