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회계 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기말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분기 및 반기 재무제표 관련 회계부정 신고에도 정부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 포상금 지급 대상을 분기 및 반기 재무제표까지 확대한 것은 회계부정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회계부정 익명 신고를 허용했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비상장사의 회계부정을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