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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입술용 화장품 사용 늘고 있는데…숨겨진 '타르색소' 위험천만

화장품 사용 연령대 갈수록 낮아져…업계 일각, '안전기준 강화' 지적
"착한 성분의 화장품·브랜드 주목"…비건 시장 뛰어드는 화장품업계

 

【 청년일보 】 최근 색조 화장품을 사용하는 연령대가 갈수록 낮아져,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화장품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시중에서 유통·판매되는 입술용 화장품의 98.4%가 인체에 유해한 '타르 색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앞서 '타르 색소'는 콜타르(Coal tar) 또는 그 중간생성물에서 유래되었거나 유기합성해 얻은 색소 및 레이크, 염, 희석제와의 혼합물을 말한다. 이는 시각적·미적·상품적 효과 향상을 위해 제조과정에 넣는 합성착색료로 식품·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첨가물이다.

3일 화장품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 입술용 화장품 625개 제품의 타르색소 사용 실태 및 20개 제품의 중금속(납·카드뮴·안티몬·크롬) 함량 등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625개의 품목 전부 안전 기준에는 모두 적합했으나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일부 색소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술용 화장품 대상, '타르 색소' 기준 강화 및 전성분 표시방법 개선이 필요한 셈이다.

 

현행 규정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는 총 127종이며 그 중 '타르 색소'는 82종으로 일부 색소(61종)는 화장품 유형이나 사용부위에 따라 제한적인 사용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눈 주위 및 입술 사용금지(18종) ▲눈 주위 사용금지(8종) ▲염모용 화장품에만사용(24종) ▲영유아용 제품류 또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 표시한 제품에 사용금지(2종)’등의 제한적인 기준이 있다.

 

또한 ▲눈 주위 및 입술 사용금지 ▲염모용 화장품에만 사용 등의 사용 제한 색소를 제외하면 입술에 사용할 수 있는 타르색소는 82종 중 31종이다.
 

실제 뷰티 업계는 무기 색소나 천연 색소로 강렬하고 선명한 컬러를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타르색소는 적은 양으로 강렬한 색을 낼 수 있어 색감이 중요한 립스틱 화장품의 경우 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타르 색소 적색202호의 경우, 입술염 등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도 입술용 화장품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사 대상의 절반 정도에 사용되고 있는 황색4호·황색5호는 두드러기 등의 피부 알레르기 반응이나 천식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확인된 적색2호·적색102호의 경우 미국에서는 식품·화장품 등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국내에서는 내복용 의약품·구강 제제 및 영유아·만 13세 이하 어린이 화장품 이외에는 사용이 가능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적색2호(Amaranth)'와 '적색102호(New Cocine)'는 동물실험에서 고용량 복용 시 발암성이 발견돼 미국에서는 화장품·식품 등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국내·유럽연합 등에서는 사용 가능하며 식품첨가물로서 일일섭취허용량은 0.15, 0.7㎎·㎏ bw·day로 각각 정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어린이 대상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적색2호와 적색 102호를 '영유아용 제품류 또는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등색205호의 경우 국내외에서 식품에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화장품에의 사용은 미국에서는 일반 화장품에서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눈 주위 화장품 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성 우려가 존재한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입술용 화장품은 어린이나 청소년도 전문매장이나 로드숍에서 쉽게 제품을 구입이 가능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타르 색소가 화장품의 성분으로 허용되는 건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의 소량이 첨가되기 때문"이라면서도 "안정성에 대한 잡음은 끊이질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입술용 화장품은 내용량이 10㎖(g) 이하이므로 포장에 전성분을 표시할 의무가 없지만 타르색소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등 안전성 우려가 있는 타르색소 사용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화장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낮아진만큼, 청소년들이 입술 제품을 사용할 경우 섭취 가능성도 높아 유해성분 대신 천연성분을 담은 착한성분의 뷰티제품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며 "유해성분을 배제하고 저 자극 '비건 화장품'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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