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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선 봐라"며 해당 여성 흉내내 사기친 50대 실형

젓갈업체에도 거짓말…총 27회 5980만원 가로채
징역 5개월…"합의할 기회 주고자 법정구속 안해"

 

【 청년일보 】 여성을 소개해주겠다고 속이고 자신이 해당 여성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여) 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1월 피해자 B씨에게 "결혼할 아가씨를 소개해 주겠다. 직업이 간호사인데 맞선을 보라"고 제안하며 여성의 사진을 보여줬다.

 

그러나 A씨는 이후 해당 여성 행세를 하며 "맞선에 나가고 싶은데, 가족이 병원에 입원해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B씨를 속였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총 27회 걸쳐 5980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이외도 젓갈 업체에 전화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입맛이 없는데 젓갈을 보내주면 퇴원하는 즉시 돈을 갚겠다"고 속여 젓갈과 김치 등 15만원 상당을 가로채고, 무속인에게 돈 14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상하지 못한 피해액이 원금 기준으로 4000만원을 상회한다. 다만 합의할 기회를 주고자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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