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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경찰, 압수수색 과정 통상적이지 않다” 공식 항의

“검찰 이미 수사 중” 알렸는데 압수수색..‘수사권 조정’ 연계한 해석도

 

【 청년일보 】 지난달 말 경찰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공식 항의했다.

 

8일 경찰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압수수색 집행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항의 공문을 보냈다.

 

금융위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지난달 27일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등을 압수수색한 과정이 통상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A사를 수사하던 중 금융위가 관련 내용을 조사한 사실을 파악한 뒤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문제는 금융위가 A사에 대해 이미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가 해당 업체의 주가 등을 살펴보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경찰의 압수수색 전 자료 요구 당시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으로 이미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란 취지의 공문까지 보냈으나, 경찰이 ‘이중 수사’로 비칠 수 있는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찰이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공문 내용을 감춘 채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의심도 제기하고 있다.

 

금융위는 재발 방지 요청과 함께 진상을 파악해달라는 요구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과정에 잘못이 있었는지, 적절한 조치를 할 게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일차적으로는 법원을 통해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인 만큼 문제 되는 부분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수사권 조정 후속 논의로 신경전을 벌이는 검경의 기 싸움에 휘말린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자본시장법은 금융당국이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포착한 경우 검찰총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총장은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정보를 금융당국에 요구할 수 있다고도 돼 있다.

 

이러한 법 조항 때문에 경찰도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검찰에서 관련 사건을 도맡아 왔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수사권 조정 국면 속 금융 범죄 수사 주도권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지 않다.

 

한편, 해당 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 역시 영장 발부 및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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