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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금감원, ‘감독‧검사역량 강화’ MOU 체결

상호 인적교류·서민금융활성화·금융소비자 보호 등 협력..업무협약 기간 1년·지속 연장

 

【 청년일보 】 새마을금고를 지도‧감독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박차훈 회장)와 금융기관을 검사·감독하는 금융감독원(윤석헌 원장)은 지난 9일 상호 감독‧검사역량 강화 및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 소회의실에서 체결된 MOU의 주요 내용은 ▲감독‧검사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인적교류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 및 서민금융상품 개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피해 예방‧구제 활동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

 

양 기관의 업무협약 기간은 1년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연장될 예정이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업무협약식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감원이 최초로 체결하는 업무협약인 만큼 중앙회 및 금감원의 상호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 및 서민금융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지도·감독기관으로서 약 140여명의 전문 검사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검사업무의 전문성·독립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금고감독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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