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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변호사의 생생법률] 날로 심각해지는 아동학대범죄

 

【 청년일보 】 지난 주 충남 천안에서는 9살 아동을 여행용 가방 안에 들어가게 하여 숨지게 한 사건이 발
생하였고, 얼마 전 경남 창녕에서는 9살 아동의 목에 쇠사슬을 채우고, 아동의 손가락을 고온의 프라이팬에 닿게 하여 화상을 입게 하는 등 비 인간적인 아동 학대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아동학대 사건은 비단 이번 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졌었다.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놓인 아동들은 무책임한 성인들에 의하여 신체적, 정신적인 학대를 받았고, 제대로 된 보호조차 받지 못한 채 학대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심지어 상당수를 차지하는 학대 사건은 아동들을 양육하여야 할 친권자(부모)에 의하여 발생되었고, 더욱 충격적인 점은 친권자에 의한 성적 학대 범죄도 발생된다는 것이다.

 

관련법률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신고의무 부여,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서비스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신고나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의 확산을 막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법률에 의한 처벌은 범죄에 대한 적정한 응보로서의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어떠한 범죄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범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않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관련법률을 마련한 것만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거나 모든 조치를 다하였다는 안일한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아동들과 매일 마주하는 부모 또는 일반 성인들에 대한 강화된 교육 등을 통하여 이들이 아동에 대하여 갖는 인식을 개선하는것이 더 필요하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들을 보호의 대상으로 여겨야지 자신들의 화풀이 대상으로생각하면 안 되고, 또한 훈육이라는 목적으로 아동에게 비상식적인 대우를 하거나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는 체벌을 가하여서도 안 된다.

 

한편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에서는 아동학대 의심증상이 발생되었을 경우 즉각적인 아동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모 등에 대한 심층상담, 가정방문조사 등의 조치들도 병행하여야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 기관 담당자가 세심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처리, 진행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의 사전방지를 위해 최대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세계 각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 보다 강하게 처벌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신상정보공개 등의 부수적 조치도 아울러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가정 및 국가에는 미래를 이끌어나갈 아동을 올바르게 양육, 선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특정된 자 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동학대범죄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지켜야 한다.

 

 

박세원 HS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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