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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아직 끝나지 않았다. 생활 속 거리두기란?

 

【 청년일보 】 2020년 1분기는 한마디로 ‘코로나’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존재는 전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같은 큰 부분을 비롯해 우리의 사소한 생활까지 수많은 영역에 걸쳐 영향을 끼쳤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가 초기에 확산했던 나라로서 앞선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의료적인 지원을 비롯한 여러 조치를 시행해왔다. 그 중에 하나로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캠페인을 일컫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두 개념이 무엇인지, 어떤 점이 다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래서 이번 기사를 통해 이 두 개념을 정확히 알아보고자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시행된 강력한 캠페인이다. 이것은 손 씻기, 기침할 때 입 가리기,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 등의 기본적인 수칙과 행사와 모임 취소, 불필요한 외출 자제, 부득이한 모임 시 2m 이상 거리두기 등 구체적인 수칙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캠페인은 코로나 확산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졌던 3월 22일부터 시작되어 여러 번 연장된 끝에 5월 5일까지 지속되었다. 코로나19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 속에서 시행되었다는 점, 여러 번 연장되었던 점을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은 비교적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생활 속 거리두기’란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5월 6일부터 시작된 캠페인이다. 개인방역, 집단방역, 두 영역으로 나뉘고 다시 각각 5개의 핵심수칙과 4개의 보조수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무래도 코로나가 많이 완화된 탓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는 실정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어떤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생활 속 거리두기란 쉽게 말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다른 대표적인 항목들을 보자면 다음과 같다.


단체모임, 행사, 여행 등에 대한 조치가 금지, 운영 자제에서 수칙을 지키는 한에서 운영가능으로 바뀜.

거리두기의 기준이 2m에서 최소 1m로 완화됨.

 

마스크 관련 수칙 중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야외나 호흡이 어려운 사람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는다는 항목이 추가됨.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에 대한 생활수칙이 따로 추가됨.

 

공동체의 연대, 차별과 낙인 반대, 가짜뉴스 확인하기 등의 공동체적 수칙이 추가됨.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 정신건강 대처법 등 코로나19 사태에서 일상으로의 복귀에 대한 내용이 추가됨.


이것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주요하게 바뀐 내용들이다. 이외에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우리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덕분에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극복에 전세계적 모범이 될 수 있었다.

 

앞으로 코로나19 종식과 최종적으로 공동체의 회복까지 갈 수 있도록 남은 날들도 우리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잘 이행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 사회에 소외된 구성원이 없는지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청년서포터즈 2기 김준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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