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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IRP 수수료율 인하…"최저 0.2%까지"

1억원 미만 0.27%, 1억원 이상 0.24%, 비대면일시 0.20~0.22%
4년째 부터는 누적 수익이 없거나 손실이 났을 때 수수료 없어

 

【 청년일보 】 NH농협은행이 7월 1일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수료를 업계 최저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30일 밝혔다.

 

IRP에는 기업 퇴직금에서 나오는 퇴직 IRP와 본인 여유자금으로 넣는 적립 IRP가 있다.

 

농협은행 IRP 수수료는 퇴직 IRP와 적립 IRP 모두 평가금액이 1억원 미만일 때는 평가금액의 0.37%, 1억원 이상일 때는 평가금액의 0.35%였다.


내달 1일부터는 적립 IRP 수수료를 평가금액이 1억원 미만일 때 0.27%, 1억원 이상일 때는 0.24%로, 비대면일시 추가로 0.20~0.22%까지 낮춰진다.

 

또한 계약 유지 4년째 부터는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수수료 계산 시점에 누적 수익이 없거나 손실이 났을 때는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또 젊은 가입자를 늘리고 장기 운용을 유도하고자 일부 수수료 할인항목을 추가했다.

 

만 40세 이하 고객은 수수료 가운데 운용관리 수수료를 20% 할인해준다.

 

IRP를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펀드형 가입이나, 수익금을 연금형으로 받는 고객은 운용관리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농협은행은 지금까지 2년차 가입 고객은 수수료의 10%를, 3년차 가입 고객은 12%를, 4년차 가입 고객부터는 15%를 할인해왔다.

 

다음 달 1일부터는 7년차 할인율 18%, 10년차 할인율 20%를 신설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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