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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술탈취 엄단 경고에도"...롯데택배, 배송 알림서비스 '특허침해' 논란

롯데글로벌로지스, 택배 배송 알림 문자서비스 '특허권 침해' 두고 논란
인포존 "문자전송 구현 방식 등 자사 개발한 특허기술"..."무단 사용" 주장
"정당하게 사용해라' 경고에 롯데측 묵살하자 검찰에 고소 '법적분쟁' 비화
정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등 침해행위' 엄단방침...행정조사 예고 '주목'

 

【청년일보】 최근 정부가 대기업의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에 대한 엄단 방침에도 불구 대기업들의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논란이 좀 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최근 롯데택배를 운영하는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는 택배기사들이 고객이 주문한 물품을 배송한 후 사진을 찍어 고객에게 발송하는 ‘배송 알림 문자서비스’를 둘러싸고 모 중소기업과 '특허권 침해' 논란을 겪고 있어 주목된다.

 

해당 중소기업은 롯데글로벌로지스에 지속적으로 특허침해 주장을 제기했지만 묵살 당하자 결국 고소하는 등 법적분쟁으로까지 비화된 상태다.

 

특히 관련업계 등에서는 최근 정부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한 근절 의지를 선언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더욱 이목을 끌고 있다.

 

앞서 정부는 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및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강력한 근절 의지를 표방하고, 향후 대대적인 행정조사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다.

 

 

1일 법조계 등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문자전송 서비스업체인 인포존은 롯데택배의 운영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를 상대로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인포존은 지난 2017년 11월 23일 특허청에 ‘문자메세지 전송방법’에 대한 특허를 등록한 특허권자로, 롯데글로벌로지스가 택배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인포존의 특허기술을 무단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인포존측은 롯데글로벌로지스측이 자신들의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사용, 불법영업을 하는 한편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해당 특허기술은 메시지 문자 전송방법에 관한 것이다. 시스템 절차는 발신단말기가 발신을 위한 메시지를 생성하고, 발신단말기가 이를 사업자단말기에 전송하는 방법, 사업자 단말기가 발신단말기의 등록여부 확인, 착신단말기에 메시지 수신용앱의 설치여부 판단, 착산단말기에 메시지 수신용앱이 설치돼 있는 경우 사업자단말기가 구비한 테이터망으로 전송 등의 단계로 착발신이 이뤄지는 기술로 알려졌다.

 

즉 발신단말기가 메시지를 전송하고자 할 경우 착신단말기에 앱이 설치돼 있으면 사업자단말기를 통해 데이터망으로 전송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발신단말기의 전화망으로 전송해 그 수신여부를 확인하는 전송방법이다.

 

 

인포존은 이 같은 메시지 전송 기술을 개발해 특허로 등록했으나, 롯데글로벌로지스가 기술 원리를 가로채 이를 모방한 시스템을 개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포존 관계자는 “지난 2017년 롯데글로벌로지스에 해당 특허기술을 납품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문자발송 절감차원의 전송방법에서 처리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면서 “해당 정보(원리)를 알게 된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동일한 기술원리로 시스템을 개발, 사용하고 있는 등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롯데글로벌로지스측이 기술을 납품하고자 했던 인포존으로부터 특허기술에 대한 기본 원리를 알아낸 뒤 동일한 방식으로 기술을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인포존 관계자는 “롯데글로벌로지스측에 택배앱을 납품하던 회사의 관계자에게 LIB로 제공한 문자 전송방법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전달하고 설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특허등록 2년이 돼가는 시점인 지난 2019년 8월에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메시지 전송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에 롯데글로벌로지스측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 사용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묵살 당해왔다”고 토로했다.

 

 

인포존측은 특허 기술과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실행하고 있는 시스템 전반에 대한 비교 시 특허침해 가능성은 더욱 명확해진다고 지적했다.

 

인포존 한 관계자는 “롯데글로벌로지스측에 특허기술 무단 사용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특허기술 안내장과 경고장을 발송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롯데글로벌로지스측은 이 같은 경고도 무시하고 인포존의 특허기술 방식을 이용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만어 부득이하게 특허권 침해로 고소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전히 대기업들이) 특허를 개발하기 위한 중소기업들의 노력을 무시하고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롯데글로벌로지스에 대해 엄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5일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근절 의지를 천명,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및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강력한 근절 의지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행정조사 가능성을 강조, 주목되고 있다.

 

특히 특허청은 이날 키콕스벤처센터에서 열린 '제5차 상생조정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의 기술탈취 행정조사에 대한 기술자문을 본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상생조정위원회는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민관 공동 위원회로 지난해 6월 출범된 바 있다.

 

이날 천세창 특허청 차장은 “중기부의 폭넓은 현장접점, 공정위의 조사권한과 집행력, 특허청의 기술전문성이 어우러지면 기술탈취도 뿌리뽑을 수 있을 것"이라며 "특허청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부처 협력의 촉매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청년일보=김양규 / 길나영 / 장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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